지하수법 제3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
2.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3.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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