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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9의3조

지하수법 제9의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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