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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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2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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