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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32조

지하수법 제32조 · 손실보상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손실보상)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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