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1.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
2.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