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1.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제14조(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