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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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5.12>
제1항의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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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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