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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약관리법 · 제22조

농약관리법 제22조 · 허위광고 등의 금지

농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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