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6조 (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②제1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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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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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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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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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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