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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약관리법 · 제17의5조

농약관리법 제17의5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시험성적서
나.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
3.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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