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0조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4.12, 2017.3.21, 2021.6.15, 2023.10.24>
1.제14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②농약사용자가 천연식물보호제로서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하고 그 제조 및 사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주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③이 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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