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제조업자의 성명
3.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4.제조장의 소재지
5.등록의 유효기간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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