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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약관리법 · 제16조

농약관리법 제16조 · 원제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원제의 등록 등)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원제의 명칭,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원제의 합성ㆍ제조 과정
4.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한 원제는 그 내용
5.제조장의 소재지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원제업자의 성명
3.제2항제2호의 내용
4.제조장의 소재지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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