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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약관리법 · 제17의3조

농약관리법 제17의3조 ·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농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의 검토 및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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