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④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