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약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2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2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6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영업의 등록 등
- 제4조 · 결격사유
- 제5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 제6조 · 폐업의 신고
- 제7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8조 ·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 제9조 ·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 제10조 · 품목등록증의 발급
- 제11조 ·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 제12조 ·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 제13조 ·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 제14조 ·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 제15조 ·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 제16조 · 원제의 등록 등
- 제17조 ·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 제18조 · 농약의 수급 조절 등
- 제19조
- 제20조 ·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 제21조 ·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 제22조 · 허위광고 등의 금지
- 제23조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 제24조 ·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 제25조 ·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 제26조 · 이의신청 특례
- 제27조 · 제출 자료의 보호
- 제28조 · 수수료
- 제29조 · 청문
- 제30조 · 적용 배제
-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양벌규정
- 제39조 · 몰수
- 제40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 제3의2조 · 영업의 신고
- 제5의2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8의2조 · 수출농약의 등록 등
- 제14의2조 ·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 제17의2조 ·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 제17의3조 ·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 제17의4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17의5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3의2조 ·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 제23의3조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3의4조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제23의5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23의6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 제23의7조 ·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 제23의8조 ·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 제27의2조 · 신고포상금
- 제31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1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