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약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영업의 등록 등
  4. 제4조 · 결격사유
  5. 제5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6. 제6조 · 폐업의 신고
  7. 제7조 · 등록의 취소 등
  8. 제8조 ·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9. 제9조 ·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10. 제10조 · 품목등록증의 발급
  11. 제11조 ·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12. 제12조 ·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13. 제13조 ·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14. 제14조 ·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15. 제15조 ·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16. 제16조 · 원제의 등록 등
  17. 제17조 ·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18. 제18조 · 농약의 수급 조절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21. 제21조 ·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22. 제22조 · 허위광고 등의 금지
  23. 제23조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24. 제24조 ·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25. 제25조 ·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26. 제26조 · 이의신청 특례
  27. 제27조 · 제출 자료의 보호
  28. 제28조 · 수수료
  29. 제29조 · 청문
  30. 제30조 · 적용 배제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 양벌규정
  39. 제39조 · 몰수
  40. 제40조 · 과태료
  41. 제2의2조 ·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42. 제3의2조 · 영업의 신고
  43. 제5의2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44. 제8의2조 · 수출농약의 등록 등
  45. 제14의2조 ·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46. 제17의2조 ·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47. 제17의3조 ·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48. 제17의4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49. 제17의5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50. 제23의2조 ·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51. 제23의3조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52. 제23의4조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53. 제23의5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54. 제23의6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55. 제23의7조 ·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56. 제23의8조 ·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57. 제27의2조 · 신고포상금
  58. 제31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9. 제31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