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4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농약등하지신고정보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수출입식물방제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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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을 한 자
2.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4.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7.10.31, 2018.12.31, 2021.6.15, 2021.11.30>
1.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
5.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5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

6.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7.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8.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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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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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약관리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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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