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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약관리법 · 제23의5조

농약관리법 제23의5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농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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