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3.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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