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조의2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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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조의2 ·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영업의 등록 등제3조의2 · 영업의 신고제4조 · 결격사유제5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제5조의2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