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제한처분농약농촌진흥청장품목판매업자제조업자ㆍ수입업자품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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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3.21>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0.2.11, 2023.10.24>
1.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제4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3.10.24>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7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24>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24>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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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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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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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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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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