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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약관리법 · 제23의4조

농약관리법 제23의4조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농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23.10.24>
1.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2.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
3.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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