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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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개정 2011.7.25>

2. 조문 관계도

농약관리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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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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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농약관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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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