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로테르담협약농약원제농촌진흥청장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산업통상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
2.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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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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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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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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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