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14.3.18, 2015.2.3>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