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삭제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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