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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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1.11.30>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8.13, 2021.6.15, 2021.11.30>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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