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2조 ·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대학 등 교육기관
3.우정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4.우정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또는 연구회
5.그 밖에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본부장이 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정사업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우정사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지원
3.우정사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다른 연구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제1항제1호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본부장이 지정하는 우정기술 및 우정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비
2.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의 건설비
3.그 밖에 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지원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