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의2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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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대학 등 교육기관
3.우정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4.우정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또는 연구회
5.그 밖에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본부장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정사업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우정사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지원
3.우정사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다른 연구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③제1항제1호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본부장이 지정하는 우정기술 및 우정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비
2.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의 건설비
3.그 밖에 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④본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지원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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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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