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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출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주어야 하며,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는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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