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철골, 철근콘크리트, 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2.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3.건물 외의 인공구조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20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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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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