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5.4.20, 2017.7.26>
1.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우체국사(郵遞局舍)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우정사업 자원을 이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
7.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8.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