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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