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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수입금 마련 지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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