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수입금 마련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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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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