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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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