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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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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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부대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제5조 · 간사제5조의2 · 분과위원회제6조 · 의견청취 등제7조 · 위원의 신분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