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ㆍ직위해제(직위해제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와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ㆍ휴직(휴직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
2.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임용
②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
1.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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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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