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의3조 · 임용권의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ㆍ직위해제(직위해제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와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ㆍ휴직(휴직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
2.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임용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
1.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