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9조 · 채용계약의 해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6.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