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7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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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채용(계약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
2.제2항에 따른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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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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