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의견청취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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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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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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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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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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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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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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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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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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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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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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