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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관을 변경한 경우
2.자본금을 변경한 경우
3.임원을 임면(任免)한 경우
4.주주명부가 변동된 경우
5.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6.출자회사의 회계 관계 규정 등 중요한 내규를 변경한 경우
7.출자회사가 하는 사업 또는 출자회사가 소유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ㆍ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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