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의2 (사용료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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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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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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