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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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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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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