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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