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우정사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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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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