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8 (본부장의 채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본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본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우정사업의 경영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채용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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