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으로나 공공목적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 확보가 곤란한 우체국을 폐지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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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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