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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 ·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용ㆍ수익의 목적
3.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및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
4.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사용ㆍ수익하려는 기간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이전가격(移轉價格)
3.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4.이전하려는 시기
제2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이전계약서 사본
2.이전가격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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