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용ㆍ수익의 목적
3.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및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
4.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사용ㆍ수익하려는 기간
②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이전가격(移轉價格)
3.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4.이전하려는 시기
③제2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이전계약서 사본
2.이전가격의 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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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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