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제13호 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7.7.26, 2024.7.9>
1.우정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
2.우체국보험 청약심사ㆍ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
3.우정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4.우정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ㆍ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
5.우정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ㆍ연구
6.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7.우표류 제작업무와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
8.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9.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10.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리ㆍ운영
11.우편물의 방문접수, 배송 및 그 부대사업
12.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ㆍ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13.우정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 운영
14.우정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ㆍ회계 업무의 지원
15.우정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
16.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②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9>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
가.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나.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다.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라.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보조금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는 금액 등은 사업의 종류, 취급량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