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상여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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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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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본부장은 소속 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에 따르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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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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