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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