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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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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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대사업의 범위제3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간사제5조의2 · 분과위원회제6조 · 의견청취 등제7조 · 위원의 신분보장제8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