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①본부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ㆍ업무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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