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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의4조 · 파견근무의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파견근무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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