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과 정보처리업
2.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대행업
7.그 밖에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