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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3조 ·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기술 및 정보의 제공
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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