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의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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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기술 및 정보의 제공
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③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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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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